2025 퇴직급 받기위한 요건, 퇴직금신청자격 알아보기

2025 퇴직급 받기위한 요건, 퇴직금신청자격 알아보기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야 하며, 그 이전 퇴사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 요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주 14시간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사유는 상관없을까?

네, 퇴직 사유는 퇴직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아래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유형퇴직금 지급 여부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 퇴사지급 O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지급 O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지급 O
질병·육아·이민 등의 개인 사유 퇴사지급 O

단, 근속기간과 주 15시간 조건이 미달된 경우에는 어떤 사유든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30
  •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고정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평균임금 1개월분이 기준입니다.

▪ 예시
월 평균임금 290만 원
4년 3개월 근무 → 4.25년으로 환산
→ 퇴직금 = 290만 원 × 4.25 = 1,232만 원

4. 퇴직연금제도(DB/DC) 운영 기업은 수령 방식이 다르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퇴직금은 아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제도지급 방식
일반 퇴직금제도퇴직 후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 현금 지급
퇴직연금(DB형, DC형)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자동 이체됨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야 하며, 이체 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5. 퇴직금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단계내용
퇴직근무 종료일 기준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신청 방법회사 인사팀에 지급 요청 (대부분 자동 진행되나 신청 필요 시도 있음)
IRP 이체(퇴직연금제도 시)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됨 (금융기관에서 알림 수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연말정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 및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6. 실무 중심 Q&A –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묻는 질문

  • Q1. 저는 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정규직만 받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근무기간과 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 Q2.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회사가 안 주는 건가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Q3.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 IRP로만 준다고 해요. 현금으로 못 받나요?
    A.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Q4. IRP로 퇴직금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A. IRP로 이체한 뒤 연금 조건을 지키면,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이 줄어듭니다.
    ▪ IRP에 이체 → 연금처럼 분할 수령 시 세율 3.3~5.5%
    ▪ 현금으로 일시 수령 시 →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최대 16.5%) 부과
  • Q5.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상관없이, 근속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단, 1년 미만 근속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Q6. 퇴직금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만 곱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기본급 + 수당 등 포함된 최근 3개월 실수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Q7. 퇴직금 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떼갔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일부는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세 정산’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경리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어떤 고용형태든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IRP 계좌 개설 및 이체 절차, 그 외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급 요청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수령 전략이 궁금하신 경우, IRP와 연계된 퇴직연금 시리즈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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