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퇴직급 받기위한 요건, 퇴직금신청자격 알아보기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야 하며, 그 이전 퇴사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 요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주 14시간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사유는 상관없을까?
네, 퇴직 사유는 퇴직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아래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유형 | 퇴직금 지급 여부 |
---|---|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 퇴사 | 지급 O |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 지급 O |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 지급 O |
질병·육아·이민 등의 개인 사유 퇴사 | 지급 O |
단, 근속기간과 주 15시간 조건이 미달된 경우에는 어떤 사유든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30 -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고정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평균임금 1개월분이 기준입니다.
▪ 예시
월 평균임금 290만 원
4년 3개월 근무 → 4.25년으로 환산
→ 퇴직금 = 290만 원 × 4.25 = 1,232만 원
4. 퇴직연금제도(DB/DC) 운영 기업은 수령 방식이 다르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퇴직금은 아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제도 | 지급 방식 |
---|---|
일반 퇴직금제도 | 퇴직 후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 현금 지급 |
퇴직연금(DB형, DC형) |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자동 이체됨 |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야 하며, 이체 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5. 퇴직금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단계 | 내용 |
---|---|
퇴직 | 근무 종료일 기준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신청 방법 | 회사 인사팀에 지급 요청 (대부분 자동 진행되나 신청 필요 시도 있음) |
IRP 이체(퇴직연금제도 시) |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됨 (금융기관에서 알림 수신)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 및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6. 실무 중심 Q&A –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묻는 질문
- Q1. 저는 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정규직만 받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근무기간과 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 Q2.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회사가 안 주는 건가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Q3.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 IRP로만 준다고 해요. 현금으로 못 받나요?
A.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Q4. IRP로 퇴직금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A. IRP로 이체한 뒤 연금 조건을 지키면,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이 줄어듭니다.
▪ IRP에 이체 → 연금처럼 분할 수령 시 세율 3.3~5.5%
▪ 현금으로 일시 수령 시 →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최대 16.5%) 부과 - Q5.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상관없이, 근속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단, 1년 미만 근속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Q6. 퇴직금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만 곱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기본급 + 수당 등 포함된 최근 3개월 실수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Q7. 퇴직금 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떼갔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일부는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세 정산’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경리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어떤 고용형태든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IRP 계좌 개설 및 이체 절차, 그 외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급 요청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수령 전략이 궁금하신 경우, IRP와 연계된 퇴직연금 시리즈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