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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 원만하게 대화하는 방법

1.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은 “내가 신청하면 회사(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게다가 사업주에게 직접 “실업급여 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왠지 껄끄럽게 느껴지죠. 2. 사업주가 겪는 실제 영향 행정적 부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 확인 전화를 받는 정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재정적 부담 :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개별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국가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사업장의 이직 건수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3. 흔한 오해와 사실 ❌ 오해: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 보험료가 올라간다.” ✅ 사실: 보험료율은 법령으로 전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 사업장의 신청 건수와 상관없습니다. ❌ 오해: “사장님이 손해를 본다.” ✅ 사실: 손해는 없고, 행정적 확인 절차만 있을 뿐입니다. 4. 껄끄러운 대화를 풀어내는 방법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님, 실업급여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접근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감사 표현 후 요청하기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다른 길을 가야 해서 퇴사하지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면 요청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사례 2: 제도적 권리임을 강조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제 권리라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업주님께서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님께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제도적 절차임을 설명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행정 부담 최소화 돕기 “필요한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제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두겠습니다.” → 사업주 입장에...

조기취업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면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빠르게 노동시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하면 기존 실업급여 수급권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가능 여부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뒤 계약직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새로운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즉, 같은 실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새로운 실업 상태가 발생하면 다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정당한 실업 사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와 달리, 계약직 근무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점에서 계약직 근무자의 상황은 유리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요건 실업급여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로 해야 합니다. 즉,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계약직 1년 근무 후 만료 시점에서는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능 중요한 점은 ‘하나의 실업 사유’로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취업 후 새...

2차 민생쿠폰 신청 방법과 노하우 총정리 (2025년 최신)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이 9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사용처가 확대되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생협 매장까지 포함되어 국민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청 방법과 노하우를 정리합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확인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온라인 24시간, 오프라인 평일 9~18시) 대상자 : 소득 하위 90% 국민. 단,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초과,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위 10%는 제외. 신청 전 국민비서 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 알림 으로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 카드사 앱·홈페이지, 카드사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제휴 은행 영업점 찾아가는 서비스 : 고령자·거동 불편자 대상 방문 신청 지원 온라인은 접근성이 좋고, 오프라인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용처 — 2차에서 달라진 점 이번 2차 민생쿠폰은 사용처가 확대되어 전통시장 외에도 생협 매장, 동네 마트, 식당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카드형: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가맹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사행성 업종 사용 불가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 불가. 👉 지급받은 즉시 사용처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노하우 5가지 신청 시작일에 서두르기 : 빠를수록 지급도 빨라짐 본인 확인 필수 : 온라인은 인증서, 오프라인은 신분증 지참 가족 단위 ...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무엇이 유리할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소득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반기 신청 은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 각각 9월,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로 신청하면 해당 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을 통해 차액을 조정합니다. 즉, 정기는 안정성, 반기는 현금 흐름을 우선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과 주의할 점 반기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현금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기 신청을 통해 신속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확정된 소득과 차이가 나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기준보다 많았다면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고, 반대로 덜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을 기다리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해 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때 전년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신청해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질 뿐,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꼭 당장 필요하지 않다”거나 “환수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정기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과 환수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상·하한액 총정리

실업급여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5년 기준 하루 최소 64,192원, 최대 66,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50세 미만 수급자는 총 210일간 수급 가능하며, 이 경우 약 1,348만 원(월 약 192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실업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 단,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적용하고,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하한액: 64,192원 (월 약 1,925,760원) 상한액: 66,000원 (월 약 1,98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030원)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이면서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 평균임금: 81,569원 - 평균임금 × 60% = 48,942원 (하한액보다 낮음) - 적용 일액 = 64,192원 - 총액 = 64,192원 × 210일 = 13,480,320원 - 월 환산액 = 약 1,925,760원 실업급여 최신 이슈 2026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3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본인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적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와 만 60세 수급자, 무엇이 다를까?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후 다시 실직했을 때, “나는 이전에 장기수급자였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만 60세 이상인데 어떤 조건이 우선될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와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차이, 재신청 시 분류 기준, 알아두면 좋은 제도 운영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의 기본 원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유형은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소정급여일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예전에 어떤 유형이었는지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다시 조건을 평가해 분류가 결정됩니다. 2. 장기수급자의 기준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평균임금과 연령 조건이 충족될 때 장기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수급자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기준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취업 여건을 감안해 별도의 수급자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여부와 별개로, 연령 요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고령자 맞춤 일자리 연계 등과 함께 실업급여가 제공됩니다. 4. 재취업 후 다시 실직했을 때 이전 장기수급자 여부는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조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 나이 조건에 따라 ‘만 60세 이상 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장기수급자 요건을 만족한다면 장기수급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수급 유형은 매번 새로 판정된다는 점입니다. 5.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소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 포기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를 혼동합니다. 특히 제도 참여 중 단기 계약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갔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관계,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재참여 가능 여부를 최신 기준으로 풍부하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구직자의 생활을 돕는 장치이지만 성격과 대상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도 종료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을 수행하고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종료한 뒤 고용보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 포기 시 불이익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도 포기하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취업이나 창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된 금액이 많을수록 환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재참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우선순위에서 밀...

회사의 대표 변경·회사 인수 시 나의 퇴직금 초기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을 때 보장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거나 회사가 인수·합병될 경우, 지금까지 쌓은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초기화 여부 와 법적 근거 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기본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2. 대표자가 바뀔 때 대표 변경은 회사의 사업주 인적 교체 일 뿐, 회사의 법적 실체가 그대로라면 퇴직금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일한 근속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3. 회사가 바뀔 때 (영업양도·합병·법인 전환) 영업양도·합병 :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 근속기간 합산 법인 전환 : 기존 근속기간 인정 폐업 후 재입사 : 새로운 근속기간 시작 가능 4.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판례: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는 승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표 변경·양도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영향 없음 5. 체크리스트 대표만 바뀜 → 초기화 안 됨 인수·합병 → 근속기간 합산 폐업 후 신설 → 근속기간 끊길 수 있음 6. 결론 대표 변경이나 회사 인수·합병은 퇴직금을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완전히 폐업하고 새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새 근속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7. 추가 상담 개별 사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