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 변경·회사 인수 시 나의 퇴직금 초기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을 때 보장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거나 회사가 인수·합병될 경우, 지금까지 쌓은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초기화 여부법적 근거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기본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2. 대표자가 바뀔 때

대표 변경은 회사의 사업주 인적 교체일 뿐, 회사의 법적 실체가 그대로라면 퇴직금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근속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3. 회사가 바뀔 때 (영업양도·합병·법인 전환)

  • 영업양도·합병: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 근속기간 합산
  • 법인 전환: 기존 근속기간 인정
  • 폐업 후 재입사: 새로운 근속기간 시작 가능

4.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판례: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는 승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표 변경·양도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영향 없음

5. 체크리스트

  • 대표만 바뀜 → 초기화 안 됨
  • 인수·합병 → 근속기간 합산
  • 폐업 후 신설 → 근속기간 끊길 수 있음

6. 결론

대표 변경이나 회사 인수·합병은 퇴직금을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완전히 폐업하고 새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새 근속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7. 추가 상담

개별 사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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