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금 신청하면 최대 200만 원 지원
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금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체외수정 비용 부담이 크신 경우, 부부당 2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 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사전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제도란?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배아이식 시술을 진행한 경우, 시술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 시술당 최대 100만 원
-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한 부부 (사실혼 포함)
이 제도는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별도로, 냉동난자 사용 시술에 한정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단, 반드시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과 병행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법률혼 또는 사실혼)
- 과거에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체외수정 등)을 받은 경우
- 난자를 채취한 시점과 해동 시점 모두 같은 여성 본인인 경우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주의사항
- 동결된 난자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 시술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서비스 신청’ → ‘보건의료서비스’ 클릭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관할 보건소에서 결과 통보
오프라인 신청 방법 (보건소)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직접 제출
- 서류 확인 및 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제출서류 안내
공통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복지로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부부 모두)
- 난임진단 의사소견서
- 난자 동결 및 보존 동의서 사본
- 냉동난자 해동 및 사용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시술 결과 확인서
※ 전자정부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가능
사실혼 추가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확인서 (행정서식)
- 공동생활 입증자료 (등본, 가족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및 QnA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이 완료된 후 신청해야 하며, 시술 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실비 기준이며, 실제 시술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nA
- Q. 임신에 실패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체외수정 결과와 관계없이 시술이 진행되었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Q. 시술비가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실비 기준이므로,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Q.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 네. 이 제도는 기존 지원과는 별도로, 냉동난자 사용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은 필수입니다. - Q.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또는 위임은 불가하며, 위임 필요 시 오프라인 신청 권장됩니다.
마무리
냉동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회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꼭 기한 내 신청하여 소중한 비용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