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금 신청하면 최대 200만 원 지원

목차 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제도란?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청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출서류 안내 유의사항 및 QnA 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금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체외수정 비용 부담이 크신 경우, 부부당 2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 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사전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제도란?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배아이식 시술을 진행한 경우, 시술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1회 시술당 최대 100만 원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한 부부 (사실혼 포함) 이 제도는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별도로, 냉동난자 사용 시술에 한정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단, 반드시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과 병행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법률혼 또는 사실혼) 과거에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체외수정 등) 을 받은 경우 난자를 채취한 시점과 해동 시점 모두 같은 여성 본인인 경우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주의사항 동결된 난자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 시술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 ‘서비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