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검사·치료 시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 알아보기
건강보험은 난임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아래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주요 항목입니다.
1.1 난임 검사
- 배란유도 검사: 배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및 호르몬 검사입니다.
- 정자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로,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등을 분석합니다. 정액검사 결과는 난임 진단서 발급 시 6개월 이내 유효해야 합니다.
- AMH 검사: 여성의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2024년부터 가임력 검진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초음파 검사: 자궁 및 난소 상태를 확인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 기타 혈액검사: 호르몬 수치, 감염병(예: B형간염)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1.2 난임 치료
- 체외수정(IVF):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시술을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 지원 횟수가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되었으며, 신선/동결배아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 인공수정(IUI): 최대 5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비급여 항목: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 착상유도제(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참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은 본인부담금의 30%만 부담하시며, 비급여 항목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1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부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시며, 두 분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셔야 합니다.
- 난임 진단: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정액검사 결과 6개월 이내 유효).
2.2 소득 기준
202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2.3 지원 횟수
총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 포함) 후 추가 임신을 원하시는 경우 새롭게 25회 지원해 드립니다.
누적 관리: 타 시·도 지원 이력을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총 지원 횟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 지원 외에 추가적인 난임 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특징: 2023년 7월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께 시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범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및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포털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난임진단서, 개인정보 동의서, 시술비 영수증 등입니다.
3.2 세종시
- 특징: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 서류: 난임진단서, 지원결정통지서, 시술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3 기타 지역
- 송파구: 사실혼 부부의 경우 1년 이상 동거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판결문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주시: 난임 진단 검사비(예: AMH 검사, 정액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고양시: 외국인을 포함한 사실혼 부부 지원 시 추가 서류(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등)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지역별 지원 제도는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 신청 절차
- 난임 진단: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 포털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첨부하신 후 배우자 동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통지서 발급: 지원결정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시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비용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술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2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난임진단서(정부 지정 기관 발급, 정액검사 6개월 이내).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족 구성원 전원 서명).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법적 혼인 부부).
-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1년 이상 동거 증빙 서류(판결문, 공문서 등).
- 냉동난자 사용 시:
-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 전 확인: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병원 선택: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예: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실혼 부부: 매 시술 차수마다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가 활용: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근로자는 연간 3일 이내 난임치료휴가(최초 1일 유급)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난임 진단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경우 난임 진단 없이 신청 가능하시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진단서가 필수입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건소 심사 후 지급해 드립니다. - Q: 타 지역 지원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타 시·도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되며, 총 25회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십니다.
난임 검사와 치료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건강보험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난임검사 건강보험,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지원금을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고, 서울시, 세종시 등 지역별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헬프데스크: ☎1588-2188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
- 지역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