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프리랜서·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포함 신청 조건 총정리
📌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매년 심사 후 지급합니다.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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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단독가구 2,400만 원 / 홑벌이 3,800만 원 / 맞벌이 4,3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근로 유형 | 근로소득자, 일용직,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모두 가능 |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2.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청 시점에 무직자'라도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고용보험 이력 없이도 일용직 등으로 인정 가능
-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는 대상 제외
- 국세청 자동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도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
3. 프리랜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개인 프리랜서도 가능)
- 2024년 귀속 소득을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 있어야 함
- 3.3% 원천징수는 ‘소득신고’가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신고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 증빙자료(입금내역, 계약서 등)는 일치해야 함
4. 일용직과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직과 계약직은 대부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일용직은 근무일수가 짧고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지만,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신고된 경우, 자동안내 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소득금액 명세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자격확인 절차를 수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자로 간주됩니다. 계약직도 급여를 받고 일을 수행한 이상,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서 유무는 필수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급여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소득 입증자료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 소득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국세청에 정식 신고된 근로소득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소득 누락 주의!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소득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국세청의 자동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확인을 수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 | 설명 |
---|---|
일용직 | 고용보험 미가입이어도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되어 있으면 인정 |
계약직 |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자로 간주되며, 근로계약서 유무 불문 |
주의사항 | 소득누락 시 자동 안내 문자 못 받을 수 있음 → 홈택스에서 자격 확인 필수 |
5.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사례① 무직자 김OO 씨
- 상황: 2024년 상반기까지 배달대행 플랫폼에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무직 상태.
- 신청 방식: 2025년 정기신청 기간 중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결과: 연간 소득 기준 충족 및 재산 요건 확인되어 95만 원 수령.
- 실무 포인트: 일용 소득자도 연간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무직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함.
사례② 프리랜서 이OO 씨
- 상황: 유튜브 채널 썸네일을 제작하는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며 거래처에서 건별로 입금받음.
- 소득: 2024년 한 해 동안 총 1,400만 원 수입 발생.
- 조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확인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 결과: 2025년에 120만 원 수급.
- 실무 포인트: 사업자등록 없이도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수입이 잡힌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사례③ 계약직 박OO 씨
- 상황: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원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 신청 방식: 국세청 자동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결과: 제출된 소득자료 및 재산요건 확인 후 심사 완료, 135만 원 지급.
- 실무 포인트: 자동안내 문자가 없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 소득자료만 명확하다면 불이익 없이 지급 가능.
사례④ 일용직 장OO 씨 (추가 사례)
- 상황: 2024년 건설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무, 하루 일당으로 수령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 소득: 총 90일 정도 근무, 국세청에 소득신고 이력 있음.
- 신청: 홈택스를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 진행.
- 결과: 총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 2억 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110만 원 수급.
- 실무 포인트: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국세청 소득신고 여부가 관건. 일용직도 신고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수급 가능.
사례⑤ 위촉직 최OO 씨 (추가 사례)
- 상황: 2024년 보험설계사로 활동했으며, 계약 형태상 위촉직. 사업자등록은 없고, 매달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음.
- 소득: 연 1,200만 원가량 발생.
- 조치: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2025년 신청.
- 결과: 심사 완료 후 105만 원 지급 결정.
- 실무 포인트: 위촉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소득신고만 되어 있다면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4년 말 기준(2025년 신청 시점)에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에 포함되며, 주택 외에도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특히 오피스텔이 주택용도로 사용 중일 경우, ‘주택수’로도 포함되어 자녀장려금 요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신청 전에 홈택스 > 근로장려금 자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자산 합산 금액을 점검해보세요.
- 세대원 기준이므로,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재산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Q.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하며, 생계도 함께 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닌, 동일 세대 내 거주와 생계공동체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때문에 독립세대(자취, 기숙사 등)로 전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일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돼 있지만 생계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입증자료 요구)
실무 팁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부양가족 요건(연령, 소득 등)**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 특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3. 3.3% 세금만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도 장려금 신청에 반영되나요?
A. 원천징수만으로는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당하더라도, 그 자체가 소득신고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확정되므로, 장려금 신청을 원한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제도에서도 소득이 누락된 상태로 인식됩니다.
실무 팁: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제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증빙으로 입금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면 국세청에서 소득인정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1. 지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력
- 공동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입력할 경우, 정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공동명의 통장을 입력해 지급 보류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단독 명의 계좌로 재변경해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 금융정보 자동수집 기능 사용 시에도 계좌 명의 일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
-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한 간편 전화 신청 (단, 자동안내 문자 수신자만 가능)
- 기한 내 미신청 시 소급신청 불가,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엄수 필요
3. 자동안내 문자 수신자도 서류 확인 후 직접 신청 필수.
-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 조건이 자동 충족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 등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주소이전 누락 등으로 가구 구성 오류가 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세대분리 여부 체크 필수
- 가구원 구성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 세대분리 여부(예: 자녀가 따로 전입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오류,세대주 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시에도 동일 세대 구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5. 부양자녀 요건은 ‘연령 + 소득’ 기준 모두 충족해야 인정
- 만 18세 미만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기준일: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단,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양자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은 아르바이트 수입, 프리랜서 수입 등 모든 과세소득 합산 기준입니다.
마치며
무직자도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프리랜서와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또는 소득 신고만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로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직자·프리랜서·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돈을 놓치는 건 참아도, 신청을 안 한 건 후회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