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부터 신청방법 까지,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목차
-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 2025 신청 조건 요약
-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 신청 방법
- 🔹 신청 전 체크 포인트
- 🔹 Q&A: 자주 묻는 질문
- 🔹 마무리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랍니다.
두 장려금은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고,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 유형별 조건
※ 가구 유형은 신청 기준일 현재의 가족관계 및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2).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총소득이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신청자 및 배우자·부양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 명의의 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판정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총 재산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차량, 주식 등 일체 포함
※재산이 2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자녀장려금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동시에 심사되며, 조건 충족 시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 2024년 귀속자료(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심사 및 지급됩니다.
- 반드시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여야 하며, 가구 유형은 장려금 지급 시 총소득 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 가능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 총 재산이 2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지급 시기: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포함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일) ~ 11월 30일(토)
- 지급 시기: 신청 순서 및 심사 완료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순차 지급
- 감액 기준: 정기 신청 대비 10% 감액 후 지급
신청 방법
아래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 전용)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하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원클릭 간편신청도 가능합니다.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PC)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진행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지문 인증 등 가능
3.전화 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연락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단계별 입력으로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ARS 신청 가능
4.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고령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게 적합
5.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 신청 시 다음의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접수가 진행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장려금 수령용 계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정보 (동거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 요건 확인용)
※ 홈택스나 손택스 신청 시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연동되므로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세무서 방문 시에는 출력물 지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포인트
기본 체크포인트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
- 계좌번호 입력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와 가족관계 등록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는 가구 유형 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확인하세요.
- 국세청 안내문이나 문자, 알림톡을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가 체크포인트
-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혼인신고는 되어 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없거나, 주민등록상 빠진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녀 주민등록 상태 반드시 확인
- 재산 기준 누락 확인: 예금, 자동차, 보험 환급금, 주식 등까지 포함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모바일 인증 제한: 간편인증이 어려워 세무서 방문이나 공동인증서 사용 필요
- 공동명의 계좌 사용 주의: 공동명의 계좌는 수령 계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계좌를 등록하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저는 단독가구인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 부모님과 주소가 같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로 세대분리를 해야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1명인데 소득이 4,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아쉽게도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3. 사업소득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해당됍니다.
Q4. 신청 후 언제쯤 입금되나요?
👉 정기 신청자라면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2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금 받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