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누구 받을 수 있나요? 조회·신청·입금·후원 총정리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의 별칭으로, 자립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이 본인 명의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10만 원까지 1:2 비율로 함께 매칭 적립해줍니다. 이 금액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2025년 기준, 아래 대상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보호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자활·장애인·한부모 등)
- 입양 후에도 ‘가정복귀’로 간주되어 지원 유지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보호 종료 후에도 적립 유지 가능
▶ 공통 요건: 가입 시점에 만 0세 ~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접속 → 디딤씨앗통장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자(위탁 부모, 시설장 등) 신분증
- 대상자 증명 서류 (가정위탁 확인서, 보호통보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시설 보호아동은 시설 측 단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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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금 한도 | 월 최대 50만 원 (자유 입금 가능) |
정부 매칭 한도 | 월 최대 10만 원 (1:2 비율) |
매칭 기준 | 아동 명의 계좌로 실제 납입된 금액 기준 |
예치 금융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정부 지정 기관 |
예시: 아동이 5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매칭 → 총 15만 원 적립
지원 기간: 계좌 만기월까지. 단, 가입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원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자립 목적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교육 등록금 및 직업 훈련비
- 전세자금, 주거보증금 등 주거지원
- 창업 비용
- 기술 자격 취득비
- 기타 의료비, 결혼비 등 자립 목적 지출
▶ 만 24세 이후에는 자립 목적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사망, 국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 매칭금은 전액 회수되고 아동 저축금만 지급됩니다.
아동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는 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연 3~4% 수준)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포함)
반면 정부 매칭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원금만 보존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비해 2~3배의 자산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립정보 ON (https://www.self-support.kr) → 로그인 후 디딤씨앗통장 조회
- 신한은행 SOL, 하나원큐 앱 → 디딤씨앗통장 메뉴에서 매칭금 및 잔액 확인
디딤씨앗통장에 누구나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아동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정부 매칭금과 동일하게 적립됩니다.
- 지정 후원: 특정 아동에게 직접 지원
- 비지정 후원: 무작위 아동에게 균등 지원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개인 최대 15%, 법인 10%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후원 신청 경로: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정부 매칭형 아동자산형성 계좌: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 비율로 적립 지원
- 가입대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만 0~17세
- 사용 시기: 만 18세 이후 자립 목적 한정 / 만 24세 이후 자유 인출
- 후원 참여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
아동의 자립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 지금 디딤씨앗통장으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