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과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과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1.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법적 역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며,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퇴사 일자,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공식 문서입니다.

사업주는 이 문서를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작성 내용은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 특히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구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경우 사업주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 사업주의 불이익 가능성

많은 분들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실제 운영되는 제도는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그 자체가 사업주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어떤 고용지원제도에 연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고용장려금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정산 또는 환수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제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유형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해당 근로자 단위 기준 적용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중에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업수당 또는 훈련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산 또는 환수되며, 이는 해당 인원 1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미지급 또는 환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청년 근로자가 고용유지 기간 내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적 조치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기퇴사 시 청년과 사업주 모두 손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적립금을 납입하고,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중도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년은 공제금을 수령할 수 없고, 사업주도 납입금 환급이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기재 시 과태료 및 행정조사 가능성

  • 이직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작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행정조사나 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4. 반드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모든 수급 사례가 사업주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면 근로자가 사업장의 어떤 정부지원 제도와 연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가 고용유지 대상자가 아니었음❌ 불이익 없음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사업주 책임 없음 (이직확인서만 사실대로 작성했다면)
고용유지 대상자였고 퇴사 시 제외 조치 누락✅ 해당 인원에 한해 환수 발생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장려금 지급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허위로 이직사유 기재✅ 과태료 및 조사 가능성 있음

5. 실무자가 권하는 대응 요령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운영 매뉴얼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 시 실수 없이 대응하기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입니다.

실무 상황대응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해당 근로자가 고용유지 대상자였다면 즉시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제외 처리
이직확인서 작성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지 말고, 정당한 이직사유를 선택하여 작성
사유 혼동 가능성 있는 경우사직서, 대화기록, 문자 등 근거자료 보관 필수
고용지원금 수급 중인 경우퇴사자 발생 시 정산 가능성을 사전 대비하여 월별 인원 관리 필요

6. 실무 사례 기반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 1명이 있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체가 환수되나요?
→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였다면, 

그 인원에 한해 지급된 지원금만 환수되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를 즉시 제외 처리하지 않고 계속 대상자로 유지한 경우에는 고의 누락 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Q2.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였다면, 퇴사와 동시에 대상자 제외 요청 및 정산 조치가 필요합니다.

Q3. 자발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해야 하나요?
→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허위기재를 하면 사업주가 부정수급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향후 고용장려금 신청 제한 등 중대한 행정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시고, 요청 내용은 서면 또는 문자로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인원이 고용유지 대상자였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정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의도적 부정수급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행정조사나 환수 시 과태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중 직원이 5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지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있다면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결과입니다.

Q6.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근로자가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 법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장려금 등과 연계된 인원을 매월 점검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 통보가 오면 즉시 정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한 권리이며, 사업주는 퇴사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이익 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제도를 병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제도의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고용관계 변동 시 즉시 보고 및 정산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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