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준 확인하기 최신.180일 산정기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준확인하기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하며 보험료가 납부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직한 기간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개월 수가 아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며 고용보험이 공제된 날짜만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구분 수급 요건
일반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로
자영업자(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며, 월 단위가 아닙니다. 주 5일 근무 시 약 6개월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3. 포함·제외되는 날

✔ 포함되는 경우

  • 실제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날
  • 유급휴가 (연차, 출산휴가, 공휴일 등)
  •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
  • 주휴일 (주5일제 기준 일요일 등)

✖ 제외되는 경우

  • 무급휴직일
  • 병가·육아휴직 중 무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 전 기간
  • 이중 가입 상태에서 종속 관계가 아닌 사업장

4.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역 출력 요청 가능

출력된 자료의 ‘피보험단위기간’ 항목에 일수가 명시되며, 180일 이상이면 1차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문 (QnA)

Q. 병가 2개월 사용 시 포함되나요?
→ 유급 병가는 포함되지만, 무급 병가는 제외됩니다.

Q. 주 3일 근무자도 포함되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포함됩니다.

Q. 3개월 단위로 여러 회사 다녔는데?
→ 최근 18개월 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이직확인서에 급여내역이 명시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직 기간’이 아닌, 유급 근로일수 180일 이상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급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5 실업급여 수급중 신고해야할 경우,신고사례

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 처음읽으시는분 환영. 실업급여 대상자,지급액,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방법 최신버전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