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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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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고용보험 임의가입 요건 2. 비자발적 폐업 사유 인정 3. 재취업 노력 요건 충족 4. 수급액 및 기간 5. 수급 절차 요약 6. 실무 팁 7. 자주 묻는 질문 (Q&A) 8. 마무리 요약 ✅ 1. 고용보험 임의가입 요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달리 엄격한 자격 요건과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 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중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입 조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등 별도 요건 없이 가능 보험료 납입: 전년도 소득 기준 산정,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급 가능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운영지침」 ✅ 2. 비자발적 폐업 사유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발적 폐업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자연재해, 거래처 단절, 건강상 이유 등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필수 입증 서류 예시: 폐업사실증명원, 손익계산서, 세무신고 내역, 거래처 계약해지 통보서, 건강진단서 등 ⚠️ 단순 업종 전환이나 휴업 등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3. 재취업 노력 요건 충족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인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센터 직업상담 참여 창업교육 수강, 재창업 또는 직종 전환 활동 포함 구직활동 실적은 실업인정일마다 제출 필수 ✅ 4. 수급액 및 기간 지급수준: 폐업 전 평균소득의 60% 1일 상한액: 66,000원 (2025년 기준)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 5. 수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