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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 혜택 놓치면 최대 250만 원 손해! 지금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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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임치료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 3. 근로시간 단축 4. 추가 지원 제도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1.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직장 생활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난임치료휴가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상 - 난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법적 혼인/사실혼 포함) - 난임치료(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필요자 휴가 기간 - 연간 최대 3일 -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단체협약으로 전부 유급 가능) 신청 방법 -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난임진단서(의료기관 발급, 6개월 이내 유효), 휴가 신청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난임치료휴가) 비고 -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도 적용 - 휴가 사용 후 복귀 보장 실무 팁: 진단서 준비: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예: 차 여성의학연구소, 마리아병원)에서 발급. 사전 협의: 휴가 일정은 상사/인사팀과 조율해 업무 공백 최소화.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 난임치료비 지원과 연계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남성 근로자가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법적 혼인/사실혼 포함) - 출산일 기준 근로 중인 자 휴가 기간 - 최대 10일(연속 사용 권장) - 전부 유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