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실업신고와 자격 재취득 알아보기.개념 비교 나는 어떤상황일까?

목차 실업급여 재실업 신고란? 실업급여 자격 재취득이란? 두 제도의 실무상 차이점 상세 설명 실무 Q&A (사례 중심) 실무자 관점의 핵심 팁 실업급여 재실업 신고란? 개념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근로 또는 특정 사유로 수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왔을 때 남은 수급일수만큼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중에 5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했다면, 다시 고용24를 통해 ‘재실업 상태’임을 신고해야 수급이 계속됩니다. 요건 구분 요건 내용 퇴사 사유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일 것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실업 상태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구직활동 중일 것 근무 일수 기준 직전 근무기간이 소정근로일 기준 7일 미만일 것 ※ 7일 이상이면 ‘자격 재취득’ 심사 대상 신청 방법 (고용24)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메뉴에서 ‘실업급여 > 재실업 신고’ 선택 최근 퇴사일, 이직 사유, 근무기간 입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고용센터 담당자 심사 → 승인 시 지급 재개 ※ 실업급여 최초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만 유효 실업급여 자격 재취득이란? 개념 실업급여를 한 번 전부 수급한 뒤, 새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다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수급 이력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신규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건 구분 요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종료일 다음날부터 퇴직 전일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 퇴사 사유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사유일 것 실업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