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수급중 신고해야할 경우,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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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고만 잘해도 실업급여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관련 신고 2.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이 불가한 상황’ 신고 3.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신고 4. 실수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고만 잘해도 실업급여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수급 중에는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자 입장에서 꼭 신고해야 할 유형을 취업, 출국, 질병, 가족사 등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관련 신고 가장 기본적인 신고 유형으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 신고 대상 여부 아르바이트 시작함 ✅ 신고 대상 주 3일 일용직 근무 ✅ 신고 대상 1개월 계약으로 강사활동 ✅ 신고 대상 문화예술 활동으로 50만 원 이상 수입 발생 ✅ 신고 대상 블로그 마켓 운영 중 월 매출 발생 ✅ 신고 대상 무보수로 가족 식당 일 도와줌 ✅ 신고 대상 (보수 없더라도 근로 제공 시 해당) 📌 중요 포인트 – 단기간, 소액 수입, 무보수 활동이라도 “근로의 개연성”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2.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이 불가한 상황’ 신고 단순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기간을 ‘연기’하거나 불이익 없이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처...